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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신청서, 열람, 거부, 대처

CCTV 열람신청│거부당했을 때│열람│대처방안│신청서 다운로드

by 법돌이 202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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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신청│거부당했을 때│열람│대처방안│신청서 다운로드

내가 찍힌 CCTV 내가 보고 싶다는데,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는 긴 시간 동안 특정 장소를 촬영하죠. 그래서 찍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 개인정보가 함께 저장되어있기 때문에 열람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람 신청을 해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유 말고도 거부하는 이유? 한마디로 귀찮고, 절차가 복잡하죠. 그리고 열람을 수용하였을 때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유출이 된다면? 열람을 허락해준 관리자나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유를 대자면, CCTV 관리자가 따로 없는 기관도 많고, CCTV는 그저 감시 차원으로 설치해놓은 것이지 이렇게 열람을 막상 해주려고 하면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열람이 아주 중요할 때는? 반드시 받아야죠. 이번 글을 통해 CCTV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CCTV 열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고, 신청서도 살펴보겠습니다. CCTV 열람 신청, 거부당했을 때 열람방법, 신청서 다운로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목차

1. 왜 거부하는가? 개인정보보호법!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과 cctv(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바로가기
스토킹 처벌법 정보통신법상 불안감 조성과의 관련성 바로가기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개인정보보호법과 CCTV 설명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8482 

 

알아두면 쓸데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 ① CCTV 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CCTV 열람은 원래 어렵다. 

  • CCTV영상에 있는 자신의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열람 신청 가능 
  •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사전 동의 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열람이 가능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만만치 않죠. 

어린이집 CCTV 반출

어린이집 CCTV 보려면 모자이크 필수, 비용은? 바로가기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으로 CCTV 열람은 일단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면?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을 보면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 정보 센터 바로가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EC%A0%9C35%EC%A1%B0

 

개인정보보호법

 

www.law.go.kr

 

하지만! 

  • 3항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 주체가 해당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그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 처리자는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을 들어주어야 하지만 또 만약에 제삼자에게 잘못 열람을 허락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CCTV 열람 제 3자 제공, 유죄에서 무죄로 바로가기
  • 정리하면, 개인만 딱 찍혔을 때 그 CCTV 자료를 요구하면 사실 문제가 전혀 될 게 없고 열람을 허락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법 위반이 되므로 열람 관리자가 허락해주지 않는 것
  • 보통 경찰과 동행하면 열람을 허락해주겠다고 나오죠. 그럼 과연 그럴까요?

 

2. 거부당했을 때의 , 대처 방안

가. 일단 처음에 거부당하지 말자

일단 귀찮은 과정 없이 처음에 거부당하지 않는 방법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요청을 할 때 간곡히 부탁하고 정중히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법적인 절차에 활용되면 곤란하겠죠. 정말 법적인 절차에 자료가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야 합니다. 

 

나. 정식으로 요청하자! CCTV 열람 신청/정보 공개 청구/CCTV 영상 열람 조회 청구서

법을 살펴봅니다. 법에 따라 제삼자에게 영상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 1.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개인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열람이 허락되는 경우는 더 있습니다. 

  • 요청한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 제삼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씨씨티비 열람이 허락되는 경우

CCTV 열람이 허락되는 경우 바로가기

 

다. 안되면 모자이크 처리 제가 할게요!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 때문에 열람이 안된다고 할 때 비용적으로 난감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해야겠죠.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시시티브이 열람 모자이크 업체 바로가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도 고려해보십시오.

 

라.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

어떤 재판과 관련 있을 경우, 민사상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신청을 받고 해당 기관에게 CCTV를 제출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법원이 인용을 하여야겠지요. 

이는 중요한 법적 다툼을 때 반드시 활용하여야 합니다. 밑의 링크 확인하세요.

CCTV 영상에 증거보전 신청, 열람 성공 사례 3일 만에!

 

[소송·분쟁/민사] CCTV 영상에 증거보전신청해 3일만에 인용 결정 이끌어 낸 사례 - 법무법인 르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위탁사육 계약 위반의 증거인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증거 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을 소명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lawren.co.kr

3. 기타 팁 및 CCTV 열람신청서 다운로드

가. 열람신청서 다운로드 링크입니다. 

열람 신청을 하기 위해선 문서 작성을 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기관마다 양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밑의 사진을 참고하세요.

CCTV 열람신청서 다운로드

그리고 이 양식 말고도 다른 양식은 밑에 있습니다. 

CCTV 열람신청서 다른 양식 바로가기

다. 결론 및 요약

CCTV 열람은 열람신청서가 기본이며 열람이 안될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증거 보전 신청 등)을 고려하자. 그리고 CCTV는 복잡한 법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맘대로 열람하다가는 요청 주체와 열람 관리자까지 처벌받게 됨을 주의하십시오. 

 

https://replenish.tistory.com/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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