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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신청서, 열람, 거부, 대처

CCTV│열람신청│거부 시│요청방법│대처방안│열람신청서

by 법돌이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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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열람 신청│거부 시│요청 방법│대처방안│열람신청서

위급상황! 나의 보호,또 어떤 목적으로 반드시 cctv 확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을 경우, 또 내가 어떤 범죄에 휘말렸을 경우, 또 범죄자를 잡기 위한 경우 등등. 그럴 땐 관련 기관에 가서 cctv를 요청해서 보아야겠죠.
하지만 이 cctv를 열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관리 차원에서 잘 공개를 안 하려고 하죠.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는 cctv 공개 때문에 전체 모자이크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필요하다면 반드시 열람해야 하는 cctv, 공식적인 열람방법 및 팁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CCTV 열람을 거부하는 이유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CCTV, 열람 신청 거부당했을 때, 민사증거보전 신청? 바로가기
CCTV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국가 법령 정보 센터) 바로가기

 

가. CCTV에는 나만 찍힌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찍힌 CCTV는 법률 상 열람이 제한됩니다. 만약 자신이나 당사자만 CCTV에 나왔다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대의 그 CCTV에 찍힌 내용이 나만 찍혔을지는 모르는 거겠죠.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다른 사람도 찍힌 영상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온 영상을 조회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CCTV 편(대한민국 정책 정보 센터)

개인정보보호법 설명,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CCTV 관리자의 임무,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게 관리 바로가기

 

나. 하지만 법률 상으로는 정식적으로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열람을 제한 및 거절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살펴보면,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EC%A0%9C35%EC%A1%B0

 

개인정보보호법

 

www.law.go.kr

여기서 4항의 1,2,3,4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열람 제한

그리고 사례로 보는 정보 인권에서 말하는 CCTV 관련 정보입니다. 유익한 정보가 많습니다.

바로가기 : https://guide.jinbo.net/faq/lists/cctv-2/

 

CCTV 개요

질문 길거리나 마트 등 많은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범죄 예방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하루 종일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찜찜합니다. CCTV를 마음대로 설치해도 되는 것인가요? CCTV 정보는 얼

guide.jinbo.net

 

2. CCTV 열람 거부 시 대처방안 모음

*원칙상 공공기관의 경우 CCTV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10일 내에 열람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의 경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열람신청서를 작성만 하면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밑에서 설명하는 사례들은 공공기관이 아닐 경우를 포함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편의점 CCTV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열람이 까다롭겠죠. 

 

*어린이집 CCTV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학부모와 원아를 제외한 나머지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등 안정성 확보 조치 후 보여줍니다. 혹은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넘어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알기 쉬운 생활법률정보, 어린이집 CCTV 열람 등에 관하여

 

가. 경찰에 요청하기, 즉 경찰과 대동하여 열람한다

개인이 설치한 CCTV의 경우입니다. 경찰은 수사의 목적에 한하여 CCTV 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수사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것은,

  • ㄱ. 도난 신고를 하면 보통 보여주기도 한다.
  • ㄴ. 보통 경찰이 먼저 CCTV를 보고 알려준다
  • ㄷ. 보통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들(모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경찰의 대동을 요구한다.
뽐뿌 질문, CCTV열람하려는데 경찰 대동 등 따지는게 너무 많아요 바로가기

 

나. 지자체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의 경우에는

구청에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ㄱ. 필요한 CCTV 위치를 확인! CCTV 관리기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의 기계에 부착된 관리번호, 운영관리 주체 번호를 확인합니다. 
  • ㄴ. 확인한 CCTV가 시청이나 구청 등 공공기관 것이 맞다면
  • ㄷ. 시청이나 구청의 스마트 정보과에 방문
  • ㄹ. 해당 영상을 확인합니다.
  • ㅁ. 이후에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보 공개 청구 신청을 하고
  • ㅂ. 결정 통지가 되면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정보 공개 수수료
정보 공개 수수료 정보

보통 시청이나 구청 등이 운영하는 CCTV를 찾는 경우는 교통사고의 경우가 많겠죠! 

서울시 강서구 CCTV

서울시 강서구 CCTV 열람 정보 신청 절차 안내 바로가기

 

강서구 홈페이지를 보시면 강서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열람 신청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주의점!

다른 사람이 찍혀있는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 신청을 하고 난 다음 받아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하며 이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주를 주는 기관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쳤는데도 받지 못할 땐 정보공개 이의 신청을 합니다. 행정심판, 행정 소송을 거치는 것입니다. 

 

3.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의 경우, 정보 공개 포털 이용하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것은, CCTV 위치, 찍힌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필요한 CCTV 정보를 확인(위치나 도로명 주소).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실 정확한 영상 확보를 위해서는 관할 기관에 방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밑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정보 공개 포탈 바로가기

나. 정보 공개 포탈에서 신청방법

홈페이지의 안내가 좀 빈약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측 '청구/소통' 클릭
  2. '청구 신청' 선택
  3. 신청 진행
청구/소통 바로가기(회원가입) 바로가기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다. 결론 및 요약, 그래도 거절 시에는? 민사 증거보전 신청까지 고려해보자.

  • 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경우 열람신청서 작성하면 10일 이내에 해주어야 함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CCTV 관리 사항 참고(모자이크는 서약서로 대체하는 추세임)
  •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은 수사 목적 시 경찰 동행(경찰서에 문의, 신고 접수를 해야 할 수 있음)
  • 시청이나 구청 등 CCTV는 관련 기관 방문 또는 정보 공개 포털 이용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또 거부 시에는 민사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lawren.co.kr/%EC%86%8C%EC%86%A1%C2%B7%EB%B6%84%EC%9F%81-%EB%AF%BC%EC%82%AC-%EF%BB%BFcctv-%EC%98%81%EC%83%81%EC%97%90-%EC%A6%9D%EA%B1%B0%EB%B3%B4%EC%A0%84%EC%8B%A0%EC%B2%AD%ED%95%B4-3%EC%9D%BC%EB%A7%8C%EC%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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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위탁사육 계약 위반의 증거인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증거 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을 소명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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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CCTV 열람 거부할 시 참고 자료https://replenish.tistory.com/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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