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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신청서, 열람, 거부, 대처

경찰조사│cctv│확보│열람│신청│증거제출

by 법돌이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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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cctv│확보│열람│신청│증거 제출

경찰 조사, 본의든 본의 아니게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cctv는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거나 열람, 저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를 해야 내가 피의자든, 피해자든 이익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소가 되서 연락을 받게 되고 조사까지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내미는 증거들에 의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상황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게 되고 어쩌면 경찰과 고소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갈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때나 또 다른 경우에도 cctv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았다가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걸 아예 무혐의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정보 증거란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객관적이며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 기계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증거 앞에선 다른 말을 할 수 없죠. 그래서 cctv 확보 한 번으로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겠죠.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고소와 함께 영상 정보 증거를 확보, 제출하면 내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겠죠. 경찰 조사, cctv 확보, cctv 열람 방법, 신청, 증거 제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거부시 대처방안, cctv 열람 경찰조사

목차

1. 경찰조사에서 cctv 열람이 필요한 상황, 왜 필요한가요?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cctv 열람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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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CTV는 증거 가치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경우에 피의자로 지목이 되어 경찰의 조사에 응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어떤 사건, 자신도 전혀 기억을 못 하는 혐의일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객관적인 정황을 확보하기 위하여 CCTV를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만 되면 진술보다 더 중요하고 신뢰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조심해야 할 것은, 확보를 하려고 할 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고소를 받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 경찰 또한 CCTV를 확보한 다음 수사 진행을 밟을 것입니다. 즉, 경찰이 조사하러 오라는 통보를 받는 시기는 경찰이 CCTV를 확보한 후 한참 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CCTV 영상이 이미 지워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좋은 경우에는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만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고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피의자로 지목이 되면 무조건 CCTV를 확보하여 조사와 그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하여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로톡뉴스 cctv 영상 증거 확보 방법, 야 너두 할 수 있어(영상 자료)

로톡뉴스 cctv 경찰 조사 전에 확보, 너도 할 수 있어(영상) 바로가기

 

나. 경찰은 CCTV를 피해자 입장을 위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되는 CCTV 영상 자료. 경찰은 피의자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조사하겠죠. 여기서 아무래도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그에 따른 영상만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막상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우리는 유죄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너는 무죄 증거를 대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상 자료가 없는 피의자로서는 진술로만 대답을 해야 하는데, 경찰 쪽은 영상 자료를 근거로 유죄 증거를 대니 이기기가 힘들죠. 따라사 혐의를 벗어나기에 충분한 자료,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례 제목. 이와 관련한 사례입니다. cctv 확보를 통해 누명을 벗은 사례

cctv 확보로 누명을 벗은 사례(억울한 성폭행 누명) 바로가기

 

다. 요약하면

너무 피의자 입장에서만 적은 것도 같습니다. 만약 피해자라고 하여도 내가 피해를 입었고 어떤 사람이 유죄라는 증거를 대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고소 접수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만큼 절실하게 CCTV를 확보하는 것은 아닐 테니깐요. 

 

2. CCTV와 개인정보보호법, 열람과 확보가 어려운 이유

 

가. 다른 사람이 찍힌 자료라면

cctv 열람이 가장 제한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있어서 열람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열람 신청 가능,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뒤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참고 자료

cctv 관리자는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거나 오남용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합니다 바로가기

 

나.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다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3항에 보면 1항과 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만약 제한이나 거절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법령 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자료 바로가기

 

다. 정리하면 cctv 관리자는 정당한 요청에 의해 열람을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열람을 들어주어야 하며, 만약에 잘못 열람을 허락해주면 요청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고, 관리자 또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청한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와 제삼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정부 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cctv 열람이 허락되는 경우(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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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ctv 확보, 열람 방법들

가. 일단 현장에 가서 CCTV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일 경우와 아닐 경우가 다릅니다만 그 현장에 가서 CCTV는 다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CCTV 몸통에 관리자의 번호가 나와있고 연락처도 나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와 아닌 경우가 다르긴 한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보통 길거리의 시청이나 구청에서 설치한 CCTV 경우가 많겠죠. 이는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넣어 공개 요청을 하면 됩니다. 

공공 도서관 같은 시청이나 구청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시설을 담당하는 CCTV 관리자를 찾아야겠죠.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는? 찾아가서 요청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과 달리 공개적으로 안내되어있는 방법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약간은 난이도가 더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기관 측에서는 경찰을 대동해라는 식으로 못 보여준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CCTV 열람을 하려면 경찰을 대동해야한다고 알고들 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위에 말했다시피, 보여주지 않을 확실한 이유가 없으면 열람을 허락해주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CCTV를 요구하는 사람이 자신이 찍힌 부분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깐요. 

 

열람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는

  • 법률에 따라 열람이 제한
  •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경우
  • 재산이 부당히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본인 영상을 열람하여 본인이 이용하겠다는데 위의 사유가 거절 사유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을 허락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요청하세요. 

  • 다른 사람에게 해 안 준다 
  • 본인 것만 보여주세요. 
  • 법 위반이 아닙니다. 
  • 또 될 수 있다면 열람할 때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식으로 양해를 받아 촬영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또 중요! 그 기관에서 저장 파일은 내주지 않는다면, 열람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시간 등이 영상정보를 확인한 다음, 이 부분을 따로 저장해달라고 꼭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확인했을 때 증거가 되겠다 싶은 건 남겨달라고 부탁하고 열람은 나중에 경찰에게 확보해달라는 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덮어씌워져서 지워지기 전에 반드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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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cctv 영상 열람에 대해 해주어야 한다는 관련 뉴스 자료입니다. 단지 내 사고 시 바로가기

나. 열람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까지 함께 한 개인이 열람을 하여 그것에 대하여 고소가 들어왔고, 재판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 시시티브이 영상을 몰래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수집한 것은 맞지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악용/이용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참고만 하세요. 처벌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일단 법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법은 자기 이익 위해 영상을 쓴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 이용 아닌 수집으로 보았습니다. 

cctv 누명 벗으려 찰칵, 대법 무죄

누명 벗으려 cctv 찰칵! 대법에서 무죄받은 사례 바로가기

다. 그래서 방법은? 방법 정리

  • 지자체의 공공기관 cctv의 경우 방문, 민원접수, 정보 공개 청구 신청하기 -> 보통 시청이나 구청은 스마트 정보과에서 담당합니다. 

서울시 강서구 cctv열람 정보 신청 절차 안내

  • 열람을 확인하고 영상을 확보하고 싶다면? 정보 공개 포털 이용하기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 위의 홈페이지에서 우측 청구/소통 클릭, 청구 신청을 선택합니다. 
  • 그리고 정말 확보가 어려울 땐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에 합니다. 

민사 증거 보전 신청 사례

  • 수사에 필요할 경우는 경찰에게 요청(보통 신고 접수를 해야 할 수 있음)
  • 예의 있게, 뭐 하나라도 들고 관리자에게 찾아가기
  • 열람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모자이크 관련은 협의! 서약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음)
  •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하고, 그 영상이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된다면, 저장을 기관에 요청, 경찰이나 신청을 통해 정식 열람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replenish.tistory.com/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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