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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신청서, 열람, 거부, 대처

CCTV 열람확인|증거보전신청의 구체적인 방법은?

by 법돌이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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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확인|증거보전신청의 구체적인 방법은?

CCTV 열람이 필요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한번쯤 겪을 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상가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절도 피해를 당했을 때 등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성범죄와 같은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CTV가 있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CCTV를 확인하여 나의 주장을 정리하고 억울함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CCTV를 어떻게 확인하고 조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CCTV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CCTV 확인 주체와 공공 CCTV

먼저, CCTV의 관리 주체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확인하고 싶은 CCTV가 공공 CCTV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 CCTV마다 관리번호, 설치 장소, 촬영 범위, 촬영 시간, 관리책임자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청이 관리하는 공공 CCTV의 경우에도 관리번호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당장 영상을 요청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정보공개 포털사이트를 방문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한 후, 관리번호와 확인하고자 하는 시간대를 특정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일반 CCTV 확인과 문제점

하지만, 일반적인 가게나 상가, 아파트, 빌라 등에 설치된 CCTV의 경우는 관리 주체가 사장님 또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CTV를 확인하고자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술집이나 모텔의 경우는 사장님이나 주인이 CCTV 관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까지는 경솔하게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일부 관리자들이 CCTV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분쟁 상황에서 CCTV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져 관리자들이 보여주기를 거절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거절의 이유는 개인정보법과 초상권 등의 법적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법과 CCTV 확인 권리

하지만, 개인정보법 제4조와 35조의 규정을 보면,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해당 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CCTV에 등장하는 개인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여 CCTV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열람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제75조 제2항에 따르면 CCTV 열람을 거부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열람 거부 시 대안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관리자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등장하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빈식별화 조치를 취해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러한 요청을 수락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처리 비용은 정보 열람을 요구한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CCTV 영상 열람 요청과 대응 방법 보충 설명합니다.

CCTV 영상 열람 요청은?

CCTV 관리자가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CCTV 영상을 요청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CCTV 영상 제공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설득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 보존 기간은?

CCTV 영상은 일정 기간동안 보관되며, 보관 기간이 지나면 영상을 얻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CCTV 열람 요청을 거부당하면, 증거보전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증거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증거물을 보존하도록 명령문을 내려줍니다.

증거보전신청과 대응 방법은?

증거보전신청을 위해서는 필요성과 목적을 상세히 논증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결정문을 들고 직접 받을 수도 있으며, CCTV 관리자는 결정문에 따라 CCTV 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각 사안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문의를 통해 상세히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CCTV 관련 법적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CCTV 영상 열람 요청

CCTV 관리자가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를 설득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증거보전 신청

증거보전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와 민사소송법 제10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가. 필요성과 목적 논증 : 신청자는 증거보전이 필요한 이유와 보존 대상 증거의 목적을 상세히 논증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그 증거로 어떤 사안을 증명하려는지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 나. 법원 신청 : 신청자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서를 접수하고 검토합니다.
  • 다. 증거보전 결정 :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검토한 후, 증거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증거물을 보존하도록 결정문을 발부합니다. 결정문은 신청자에게도 제공됩니다.
  • 라. CCTV 영상 제출 : CCTV 관리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결정문에 따라 CCTV 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문에 명시된 대로 증거물을 보존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CCTV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CCTV 영상 열람 요청과 증거보전 신청 방법을 형법에 참고하여 설명해보았습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CCTV 보는 법(경찰청 공식 공지 사항)

CCTV 열람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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