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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모든 것

단톡방에서 욕하면 처벌받나요?

by 법돌이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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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톡방, 특정 상대방을 모욕하면 어떻게 되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다.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내다보면 그 사람과 싸울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만약 단톡방에서 특정 상대방에게 욕설 혹은 모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 본 포스팅은 단톡방에서 특정 상대방을 모욕한 내용이다. 이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단톡

 

1. 이 판례를 알아야 할 필요성

 

가. 단톡방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

 

카카오톡 단톡방은 많은 용도로 쓰이며 이미 대중화되었다. 가족 채팅방, 취미를 공유하는 채팅방, 정보를 공유하는 채팅방, 조별과제를 하기 위해 단톡방을 등등. 카톡을 사용하는 사람 중 단톡방 5개 정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톡방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대화를 많이 주고받다 보면 감정이 담기게 되고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일도 생긴다. 정치 얘기나 이권이 달린 주제를 다루는 채팅방의 경우가 대부분 그렇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참여해서 특정 상대방을 모욕할 수 있고, 또 내가 모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나.  직접 단톡방을 사용해보니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알 것이다. 나는 재테크와 관련한 단톡방 몇 개에 들어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어떤 갈등이 발생한다. 부동산의 경우는 어디 지역이 싸니, 아파트가 안 좋니 하다가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이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았고, 뭐 주식 관련도 마찬가지. 자기는 얼마를 벌었네 자랑하다가 거짓말하지 말라던지 그런 경우.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정치 이야기다. 뭐만 하면 정치로 빠져 보수 진보로 나눠져 싸우다 보면 욕설이 나올 때도 많다.

문제는 실제 아이디와 프로필 내걸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도 갈등은 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을 조심하여야 할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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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쉽게 요약한 판례

 

<상황>

가해자는 대학교 모임 회원들 10~20여 명이 수업 정보와 안부인사 등을 나누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회장인 사람에 대하여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 감인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회장인 사람을 모욕하였다.
가해자 측의 주장은 이러하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은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글을 올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의 성격과 기능, 사건 당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던 사람이 몇 명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된 것으로 모욕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해자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발생한 회계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살펴보면, 채팅방 모임에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비판하다가 모욕성이 있는 말을 그대로 쓴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이 우발적이었고 그 당시 본 사람은 별로 없었고 팩트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 결과>

벌금 100만 원

<법령의 적용>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글의 내용 및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
-위와 같은 표현이 집단 채팅방에서 이루어져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되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모욕죄의 범죄사실의 인식을 부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시한다는 인식·인용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
-다른 대화자가 서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할 것을 요구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들을 반복하여 올린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이 판례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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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통해 알아두어야 할 것이 매우 많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욕죄가 성립된 이유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매우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 감인 듯" 이런 식의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2. 그 당시 몇 명 보지 않았더라도 공연성은 성립된다. 말한 공간 자체가 단톡방이니 말이다. 조심하자.
  3. 우발적, 흥분 상태라 하였더라도 모욕은 모욕이다. 
  4. 제발 남들이 말리면 그만하자.

 

4. 결론 요약

  1. 서로 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인 단톡방에서 시빗거리 발생.
  2. 책임자에게 추궁하다가 모욕 발언.
  3. 다른 사람들이 말림.
  4. 말리든 말든 흥분해서 계속 모욕함.
  5. 벌금 100만 원.
  6. 내가 흥분했다 싶으면 폰을 끄자. 다른 사람들이 말릴 때 그만하자. 말리는 말들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자판 더 두드리면 벌금 100만 원 처벌을 받게 된다.

 

단톡방은 지금 현대인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편리함을 주는 만큼, 절대로 남을 모욕해서는 안된다.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나누는 대화보다 단톡방의 대화가 더 많은 것 같은 요즘이다.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은, 남들이 말릴 타이밍에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 오프라인에서는 물리적으로라도 말리는 게 가능하지만 단톡방은 그렇지가 않다. 혼자 있는데 단톡방에서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가능성이 아주 다분한 환경이다. 그러니만큼 더욱 조심하자.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및 참고=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 고정 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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