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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모든 것

카톡 단톡방 모욕 판례, 단톡방에서 하면 안되는 말은?

by 법돌이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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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단톡방 모욕 판례, 단톡방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상대방에게 '정신 나갔네'라고 하면...

카카오톡 단톡방 모욕죄 성립 판례를 통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쓰면 안되는 말을 알아보자. '정신 나갔네'라는 말은 인터넷 댓글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을 비방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러한 단어는 인터넷이나 게임을 할 때 서로 비방하기 위해 많이 쓰니깐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경각심을 덜 가질 수 있는 단어이다. 그대로 썼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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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쉽게 요약한 판례

<상황>

피고인은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오래전에 올라온 것 보게 되니 유채 이탈자의 허망스러운 표현도 보네, 이거도 벌써 추억이련가~~^^"라고 채팅 글을 작성하고, 며칠이 지난 뒤 피해자에게 "그래도 정신 있겠지 했는데 리얼하게 혼이나 갔네 제정신 돌아오게 7일 기도하고 뒤 돌아보시길~~^^?"라고 채팅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평소 단전호흡운동과 명상을 즐겨하였는데, 유체이탈은 욕심을 내려놓고 정신을 맑게 하여 무아지경에 이르게 하는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상 방법에 관한 표현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었다. 

<판례 결과>

벌금 30만원

<법령의 적용>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그 언어와 거동 등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 의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기에서 객관적 의미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당시 참여 회원 수는 약 120명이었던 점.

-유체이탈(遺體離脫)'이란, 사전적으로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분리되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이 나갔다'는 취지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되는 점.

-피해자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치운영관리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의견을 활발하게 피력해왔는바,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참여한 채팅방에서 이 사건 표현을 통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모욕감을 느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단체 채팅방에 쓴 표현들을 보면,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의 이유>

-비판적 의견교환 등을 하던 중 판시와 같은 표현을 하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점

-벌금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모욕행위의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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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판례를 통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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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의미에 대한 정의

 

객관적 의미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언동을 고려한 다음 위와 같은 객관적 의미를 따진 것이다.

 

판결문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관도 고려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이 판결문에는 객관적 의미를 더욱 중하게 보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외의 상황과 관계, 발언의 의미와 맥락을 따짐으로써 모욕죄의 여부를 더욱 구체화하여 바라보겠다는 것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편리할수록 조심하여야 할 것은 더욱 많다.

 

인터넷, sns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 오프라인의 모임이 아니지만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는 오프라인 장소에서 나눈 대화와 같은 취급을 한다. 면대면이 아닌, 서로 떨어진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지만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모욕감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4. 결론 요약

  1. 단톡방에서 상대방에게 "유체이탈... 정신이 나갔네"이런 식의 말을 함. 
  2. 피해자의 주관을 따져도, 그리고 객관적 의미를 따져도 유죄.
  3. 벌금 50만 원.
  4. 편리할수록 조심하여야 할 것은 더욱 많다.

 

다음은 또 다른 모욕죄에 대한 판례이다.

https://replenish.tistory.com/19

 

욕안했는데 모욕죄가 되나요?

모욕죄는 욕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가? <출처 및 참고=로톡뉴스, 가정교육 덜 받았다"는 이 말… 욕설 없지만 모욕죄 될까, 박선우 기자, 2021년 12월 26일> 단톡방에서의 모욕죄에 대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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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plenish.tistory.com/18

 

단톡방에서 욕하면 처벌받나요?

카카오톡 단톡방, 특정 상대방을 모욕하면 어떻게 되나? <출처 및 참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고정746 판결> 이 판례를 알아야 할 필요성 1. 단톡방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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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및 참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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