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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모든 것

욕 안 해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by 법돌이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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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안 해도 모욕죄? 모욕죄는 욕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다. 욕 안 하면 모욕죄 성립 안되니 고소 못하는 건가요? 상대방이 욕은 안 했지만 너무 모욕적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에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분명 욕은 아닌데 기분이 나쁜 경우가 많다. 신고하자니 욕을 안 했으니 신고감이 안 되는 것 같고 말이다. 반대로 내가 저 상대방에게 제대로 한방 먹이고 싶은데, 욕만 안 하면 되지 하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도 많다. 과연 욕 안 해도 모욕죄? 성립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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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톡방에서의 모욕죄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성

 

가. 상대방도, 나도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 내가 피해자일 수도,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 

 

단톡방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다. 나보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친한 사람, 감정이 얽혀있는 사람, 내 이권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단톡방 없이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단톡방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오간다. 공지를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한 단톡방도 있다. 이번 사례는 선배가 후배한테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인데, 사실 이런 일은 흔하디 흔한 일이다. 선후배가 모여있는 방에서 선배가 후배를 공개적을 혼내는 일들은 나도 당했을 법한 이야기이고 나도 해봤을 법한 일이다. 따라서 이런 판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나. 모욕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아야 한다.

 

어떤 말을 해야 모욕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한다. 나는 모욕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느 쪽이 틀리고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법을 통해 알아보는 게 가장 와닿는다. 

 

2. 쉽게 요약한 판례

 

<상황>

선배에게 후배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는 건 도리가 아니라는 내용을 말하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네가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을 덜 받아서 그렇다" "내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하냐"라고 후배에게 화를 냈다. 후배는 수십 명의 학교 사람들이 보고 있는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들은 것에 대하여 모욕감을 느꼈고 고소를 고민하게 되었다. 
선배가 후배에게 욕설은 한 것은 분명 아니다. 

<변호사들의 의견>

욕설이 있어야만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라면 모욕죄에 해당.
이 경우도 후배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과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면>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에 공연성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단톡방이기 때문에 성립이 되며 특정성은 후배 한 명을 딱 짚어 말했기 때문에 성립된다.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 직장동료에게 회의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다 들리도록 확찐자라고 했다가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고 추상적인 판단과 경멸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난 것이다. 비슷한 상황에서 직장 동료에게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말했다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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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판례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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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조심!

 

모여있는 장소나 단톡방에서 특히 입을 조심하여야 한다. 1:1 채팅에서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 모욕죄 성립의 가능성이 확 줄어든다.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들었고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면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형을 받을 수 있다.

 

 

나. 욕설이 반드시 포함? NO!

 

모욕적인 말은 욕설만이 아니다. 어떤 단어이든지, 그것이 사회적으로 상대방의 평가를 절하하고 추상적 판단과 경멸적 표현이 포함되면 모욕이 될 수 있다. 평소에 내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진 않는지, 특히 내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 이런 말을 할 것 같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4. 결론 요약

  1. 선배가 후배에게 '가정교육을 덜 받았냐...' 이런 말들을 단톡방에서 함.
  2. 욕설이 없지만 모욕죄의 조건을 갖춤.
  3. 단톡방에서는 입을 조심하고 모욕이라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들은 상대방의 기준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및 참고=로톡뉴스, 가정교육 덜 받았다"는 이 말… 욕설 없지만 모욕죄 될까, 박선우 기자, 2021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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