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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모든 것

험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

by 법돌이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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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소수에게만 했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

 

험담과 명예훼손죄의 성립, 어떤 관계가 있을까? 험담은 일상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 주제이다. 평범한 사람도 험담할 대상이 늘 있으며, 친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한다. 또한 자신도 험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복잡한 사회에서 험담은 늘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일상적이고 흔한 험담, 하지만 험담에 따라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누군가는 처벌을 받기도 한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말이다. 이번 판례를 통해 험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험담

 

 

1. 험담 관련 판례 및 법령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성

 

가. 험담은 보편적인 이야기 주제이다. 그로 인하여

 

앞에서 얘기하였듯이 험담은 이야기에서 빠지기 힘든 주제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평범한 사람도 험담을 할 수 있고, 험담을 한 평범한 사람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에 당신이 포함될 수도 있다. 

 

 

나. 모든 험담이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을 지닌 험담은 처벌 대상이다. 

 

모든 험담이 처벌 대상이 되면 모든 사람이 처벌 대상일 것이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명예훼손죄로 직결되는 험담의 조건들이다. 이제 알아볼 조건들을 지니고 있지 않은 험담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험담 관련 처벌 판례 요약

 

<사건의 상황 요약>

 

피고인은 한 전과자의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해당 전과자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전과자가 늙은 부모 피를 빨아먹고 내려온 놈이다"라고 말함.

전과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됨.

 

 

<판결 요약>

 

*재판부의 해석

 

  1.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이 전과자의 친척관계에 있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은 있다. 
  2.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의 행위에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4. 명예훼손죄는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다.
  5.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는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 결과>

 

*이 판결은 본 판례 외에도 피고인이 다른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징역 4개월 선고

 

 

3. 이 판례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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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수에게 험담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다.

 

이번 판례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이다. 험담을 한 대상이 2명인 소수여서 변호사 측의 입장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수였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을 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아마 남편이 아닌 전과자의 친척이 고소를 진행했을 것이다. 만약 가족 관계인 남편에게만 이런 말을 하였다면 법정에 갈 일이 없었을 것이다. 전과자의 친척이 들었으며, 전과자의 친척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남편에게 말한 사실이 또 퍼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재판부는 고소인의 편을 들어주었다. 

 

 

나. 명예훼손죄의 필수조건, 공연성 개념의 변화, 정보통신망에 따른 변화까지.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한 다른 말이다. 

"공연성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시대 변화나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그 개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급격히 증가해가고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행위 상대방'의 범위와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명예훼손 내용을 소수에게만 보냈음에도 행위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연성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례는 골목길에서 있었던 험담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추가로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의 발달을 언급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카톡 단톡방, SNS에서 공연히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험담을 소수에게만 했어도 이번 판례에서 본 것처럼, 그 험담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을 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다. 상대방이 직접 인식해야 한다거나 소수의 상대방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먹히지 않는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조건이다. 공연성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하는 답을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소수에게만 하는 건 괜찮겠지, 또는 그 사람에게 직접 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험담을 한다면 오산이다. 절대 하지 않도록 하자.

 

 

라. 험담은 하지 않도록 하자. 그게 소수의 상대방에 하는 것일지라도, 분명한 사실일지라도 말이다.

 

말 그대로이다. 특히 단톡방에서 조심하여야 한다. 이 블로그에서 다룬 모욕죄에 대한 처벌 내용만 세어도 여러 개가 된다. 1:1 채팅방도 위험하다. 내가 말한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단톡방에서 그대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심하도록 하자.

 

 

4. 결론 

 

오히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 여부를 가려 명예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되고, 공연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번 판례의 중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험담은 전파 가능성과 명예 침해에 대한 위험성을 토대로 처벌 여부가 가려진다. 정보통신망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사용하는 지금, 나부터 조심하여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의 반대의견도 있었다. 전파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적용에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반대의견의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주지 않았다. 명심하자. 

감사합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대법 : 2020-11-19. 2020도 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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